재경부, 酒稅率 재조정 없다

1999.10.21 00:00:00

재경부 國監 상속세 최고세율 50%로 상향


政府는 주세율 결정과 관련, WTO와 재협상하거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등 당초 정부가 확정한 주세율을 재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전통 민속주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민속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구분, 세율을 하향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은 지난 18일 속개된 국회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의 주세율 재조정은 한·EU 주류협상의 WTO 상소심이 지난 1월 패소함에 따라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康 장관은 정부의 주세율 조정은 ▲통상마찰 ▲세수 ▲酒種간 형평성 및 국민정서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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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있었던 국회재경위 국감장면.

민속주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제조·판매면허 요건 완화 및 판로 확대 ▲알코올도수 제한폐지 ▲기술연구소 기술지도강화 등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펴오고 있으나 별도의 酒種구분과 세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탁주공급구역 제한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6~8도의 저알코올인 탁주는 발효주로서 장기보존이 곤란해 유통과정상의 변질가능성이 있고 국민위생 및 보건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혀 탁주공급구역 제한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강봉균(康奉均) 장관은 또 상속·증여세제 강화를 통한 富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이 높아지도록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50억원초과에서 30억원초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재용씨 件과 같은 富의 변칙 증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배분금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인하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 지주회사 설립의 원할한 지원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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