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유리한 통장 선택

1999.10.21 00:00:00

국세청 중복통장 처리절차 마련 20일부터 시행

여러개의 세금우대통장 중 본인에게 유리한 통장하나를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중복통장 처리절차'가 마련됐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금우대 중복통장 선택방법'을 마련, 예금자들이 이 절차를 이행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통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리한 통장으로 선택하려는 예금주는 금융기관(선개설)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감면세액 납부)를 제출해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확인서를 후개설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우대는 예금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만을 인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예금유치경쟁과 예금종류가 복잡해 예금주의 착오 등으로 중복통장이 발생해 왔으나 세법상에는 선개설통장만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하는 관계로 후개설통장 예금규모가 큰 경우 불이익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야기돼 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억울하게 당하는 예금주가 없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유리한 통장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같이 중복통장 처리절차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중복처리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금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중복감면도 막을 수 있어 원천징수질서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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