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소용역 부가세 課稅는 적법'

1999.10.21 00:00:00

공동주택청소용역 비대위 주장 일축

국세청은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전국공동주택 청소용역 비상대책위 주장을 일축하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공동주택 청소용역 비상대책위의 항의집회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며 면세는 법령에서 별도로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현행 부가세법상 청소용역은 별도의 면세규정에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관련소득세,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재경부에서도 청소용역비대위의 질의에 대해 청소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의 청소용역업자는 현재 3천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번 과세자료 처리를 통해 1만7천2백건, 1백8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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