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수출·중소업체 세정지원 강화

1999.10.21 00:00:00

중부지방국세청은 벤처기업 및 수출·중소제조업, 중소·영세사업자 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각종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부청은 벤처기업 및 수출·중소제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차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창업 후 2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처리하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부청은 중소·영세사업자 보호·육성을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창업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거래처 부도 등 일시적인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하고 생계 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도 일체 배제키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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