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요구땐 해당부처에 건의서

1999.06.10 00:00:0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따라 시스템 체계화

 對정부 조세감면건의 시스템이 체계화됐다.
 그동안 민간단체나 산하단체가 조세감면을 요구할 경우 재경부에 직접 건의해야 했으나 작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단체는 해당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종전까지 조세를 감면해 달라는 건의가 있을 때마다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우선순위나 감면효과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어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조세감면을 해 왔다.

 그러나 조세감면건의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해말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올해부터 민간이나 산하단체가 조세감면을 건의할경우 해당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토록 했다.

 재경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조세감면요구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재정수요를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조세감면 요구내역을 사안별로 필요성과 성과 기대치를 분석해 이미 제출했으며 재경부는 각 부처로부터 받은 조세감면 요구내역에 대해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세감면 요구에 대해 각 부처와 전화로 상의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정밀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조세감면 시스템을 한차원 높였다”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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