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1999.06.07 00:00:00

국세·관세분야 5급 10년·4급 5년이상 근무



심판소 `국세심판원'으로 改稱
6月임시국회 법안상정키로



국세심판소는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심판소의 심판관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조사관(서기관급), 조사자(사무관급)의 자격요건도 신설키로 했다.
 또 현행 국세심판소의 명칭을 `국세심판원'으로 개칭하고 법원처럼 심판부에서 최종 결정토록 개선, 국세불복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심판관 자격요건은 현재는 국세·관세분야에서 5급으로 5년이상, 4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10년, 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와함께 판·검사는 10년이상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12년이상 경력자, 법률학·회계학 부교수이상 경력자도 상임심판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관(서기관급)은 국세·관세에서 5년이상, 조사자(사무관급)는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심판결정과 관련 현재는 심판소장이 심판청구 처리내용을 모두 결재했으나 앞으로는 법원처럼 심판부에서 최종 결정, 주심명의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심판소장이 결정토록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합의부(심판관 3인이상)에서 결정된 내용을 심판소장이 전체 심판관이 참석하는 합동회의에 상정하는 관계로 결정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납세불복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세관련 불복절차는 그 동안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느 한 곳만을 거치면 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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