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의무보유 3년으로 기간단축

1999.06.07 00:00:00

 오는 7월부터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소득세나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3년안에도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은 5천만원, 전세자금은 3천만원까지로 지금보다 3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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