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自納비율 높이기로

1999.06.07 00:00:00

5천만원이상 고액대상자 특별관리

국세청은 5천만원이상 고액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자를 특별관리해 자진신고 납부비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납부비율제고 대책에 따르면 5천만원이상 납부대상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과장·주무가 직접 면담해 자진납부를 권장토록 했다.

 이를위해 서면이나 전화 등을 활용해 4~5회이상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무납부자는 납부기한 경과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잔여 및 은닉재산을 색출토록 했다.
 또 무납부자는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전·변칙 상속 증여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즉각 착수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자납세수를 극대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납세자 자진신고에 의한 납세의무 종결로 납세자와의 마찰·부조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세자료 축소와 체납발생을 억제해 업무부담을 덜자는 의도도 엿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호조로 인해 고액의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자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양도신고 납부대상자에 대해 무리하고 불친절한 납부권장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합산대상 양도소득 누락여부 점검 및 정확한 세액산정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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