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사단체 카르텔금지 이행 점검

1999.06.07 00:00:00

공정위 세무·관세사등 8개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무사와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사업자단체들이 보수 또는 수수료 기준을 제시, 가격담합을 유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18개 법률 20개 제도에 걸쳐 있는 각종 카르텔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지난 4월 공표됨에 따라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이달 중순부터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8개 전문자격사들이 가격결정 카르텔이 폐지된 뒤에도 일부 사업자단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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