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DB관리시스템

1999.06.07 00:00:00

운용실태 정기점검키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용실태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자기록의 생성 보전에 관련된 입출력절차와 자료경신(Update)절차 등에 적용되는 통제 및 보안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이 최근 제정한 전자기록보전방법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업종특성을 감안,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회계시스템 및 자료처리상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업종특성 및 납세자 유형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보존대상전자기록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기록이 아닌 일반문서의 경우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거나 기업활동과정에서 생성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은 해당 법령 규정에 따라 보존하도록 했다.
 촬영형태의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된 기록은 전자기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전자거래에 의한 전자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나 전자기록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작성된 출력문서는 보존하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TIS가동으로 모든 신고가 전산입력·분석되는 체제하에서 납세자가 제출하는 전산매체의 효율적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전자기록보전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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