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대상 사업자가 이달말까지 가입을 안할 경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국세청의 방침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지난주 전국의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대상 사업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이달 7일까지 개별통보해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에 시달한 이 지시공문을 통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정규모이상의 업소로서 자발적 가맹기간인 지난달 말까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자 지정서'를 보내는 등 이달말까지 의무 가입토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사업자 가운데 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이후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불성실신고 사업자로 판명될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현황을 감안해 오는 8월부터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소비자 편의 제고와 과표현실화, 근거과세 등을 위해 현금업소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적으로 권장, 올 상반기중으로 3만3천6백개, 하반기중으로 4만2천개 등 모두 7만5천여개 업소의 카드가맹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