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세무처리 문· 답

1999.06.07 00:00:00

自社 주식외엔 과특적용 못받아


문>> 부여받은 옵션의 행사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주식 매입가액 중 5천만원까지만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지.
답>> 옵션을 수년간 나눠 행사할 경우 옵션을 행사하는 연도마다 그 해의 주식매입가액 중 5천만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문>>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에게 총발행주식의 7%를 옵션으로 부여한 뒤 다시 5%를 부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범위는.
답>> 처음에 부여한 주식 7%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추가로 옵션을 부여해 총보유주식수가 10%를 초과하게 되므로 2차분 5%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문>> 자사주식이 아닌 관계회사주식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도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 스톡옵션은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회사 주식(母회사주식 포함)의 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문>>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옵션을 부여한 경우 과특적용여부는.
답>> 부동산업은 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제한업종에 해당된다.
또한 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도 아니다. 다만 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인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과특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 옵션행사이익을 옵션부여일로부터 옵션행사일까지의 기간에 나눠 과세할 수는 없는지.
답>> 그렇다. 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비로소 소득이 발생한다.
 이 소득은 전부 옵션을 행사한 연도의 소득이며 옵션부여일 이후의 기간에 나눠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문>> 종업원이 부여받은 옵션을 퇴직후 행사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과세여부는.
답>> 임직원이 재직중 부여받은 옵션을 퇴직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옵션을 행사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봐 과세한다.

문>> 종업원이 옵션을 부여받은 뒤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과특적용여부는.
답>> 과특적용을 받을 수 없다. 3년 경과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3월이내에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과특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이 벤처기업에 자 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는지.
답>>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당해 변호사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벤처기업에게 교부해야 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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