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톡옵션 이익낼때 원천징수

1999.06.03 00:00:00

국세청 `세원관리지침' 특례요건 충족땐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

 법인기업이 종업원이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했을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할 시기는 옵션을 부여한 시점이 아니라 옵션이 행사돼 이익이 실현된 시점이 된다.

 또한 창업법인이 부여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종업원과 약정한 것 등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충족시킨 가운데 옵션행사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연간 주식매입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의 세무관서에 시달한 `스톡옵션에 대한 세원관리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입했을때가 된다.

 또한 이 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옵션을 행사한 연도일이 되며 옵션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안분계산해서는 안된다.
 또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제1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국세청은 또 자사 주식외에 다른 회사(모회사 포함) 주식의 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반면 당해 법인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정된 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는 주식평가보상(SAR:Stock Appreciation Rights) 방식에 의한 스톡옵션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자사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 법인은 총 43개社인 것으로 나타났다.

<朴貞圭 記者>

스톡옵션(Stock Option:주식매입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발행할 당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종의 임직원 포상제도 이다.

 즉, 장래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으로, 따라서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현 시가나 액면가에 구입해 향후 주가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당장에는  유능한 인력 확보가 어렵지만, `스톡옵션'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경우 유능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