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창업법인이 부여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종업원과 약정한 것 등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충족시킨 가운데 옵션행사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연간 주식매입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의 세무관서에 시달한 `스톡옵션에 대한 세원관리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입했을때가 된다.
또한 이 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옵션을 행사한 연도일이 되며 옵션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안분계산해서는 안된다.
또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제1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국세청은 또 자사 주식외에 다른 회사(모회사 포함) 주식의 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반면 당해 법인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정된 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는 주식평가보상(SAR:Stock Appreciation Rights) 방식에 의한 스톡옵션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자사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 법인은 총 43개社인 것으로 나타났다.
<朴貞圭 記者>
스톡옵션(Stock Option:주식매입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발행할 당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종의 임직원 포상제도 이다.
즉, 장래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으로, 따라서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현 시가나 액면가에 구입해 향후 주가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당장에는 유능한 인력 확보가 어렵지만, `스톡옵션'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경우 유능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