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세원관리지침 주요내용

1999.06.03 00:00:00

종업원전원 부여땐 특례 배제

 ◇스톡옵션행사이익의 소득구분

 ▲갑종근로소득:당해 법인의 종업원 또는 임원이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나 종업원 또는 임원이 퇴직후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을종근로소득: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외국의 母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 모법인의 주식을 옵션으로 부여받은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당법인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옵션의 행사이익

 ◇스톡옵션의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법인 등이 부여하는 것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 ▲주식의 매입가액이 옵션부여일 현재의 시가 이상일 것 ▲당해 옵션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옵션을 부여받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것일 것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범위 안에서 부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됨.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한도

 ▲주식매입가액(옵션행사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주식평가보상(SAR)방식에 의해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상받은 주식을 옵션행사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배제

 ▲종업원 전부에 대해 옵션을 부여한 경우 ▲옵션을 부여한 법인이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해 옵션을 부여한 경우 및 지배주주 등에게 옵션을 부여한 경우―옵션을 수차 분할해 부여하는 경우는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에 부여한 옵션부터 과세특례 배제(주주가 아닌 종업원 등에게 총발행주식의 11%를 옵션으로 부여하는 경우 전부에 대해 과특배제, 주주가 아닌 종업원 등에게 1차 7% 2차 5%를 부여하는 경우 1차분에 대해서는 과특적용하고 2차분 5%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 과특배제,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총발행주식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옵션으로 부여한 경우 전부에 대해 과특배제) ▲종업원 및 임원이 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하는 경우 ▲종업원 및 임원이 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경과후 퇴직한 경우로서 퇴직한 날부터 3월이후에 행사하는 경우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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