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법제정 제동걸린 이유는

1999.10.28 00:00:00

他직렬 특정직 전환요구 불보듯

재정경제부가 추진해 온 국세공무원법 제정이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

국세공무원법 제정에 제동이 걸린 것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의 통일적인 인사정책과 배치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인사관련법령은 중앙인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재경부는 지난 21일 중앙인사위에 제출했던 심의의뢰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국세공무원을 경찰이나 검사처럼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물거품되면서 특별수당의 신설 및 계급정년제, 국세행정고시 신설 등이 좌절 위기에 처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국세공무원법 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중앙인사위에 심의·의결을 의뢰했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인사위는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할 경우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일반직으로 분류됐던 국세공무원들이 `특정직'으로 전환돼 타부처와의 통일성 또는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또 타 부처들도 이를 계기로 특정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타 부처들도 관련분야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재할 명분이 사라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초 재경부의 국세공무원법 제정 취지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인사관리시스템을 확립해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청렴성·사명감을 제고함으로써 세정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을 해소하는 등 깨끗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에 있었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2000년7월1일 시행을 목표로 법제정을  추진해  왔었다.

국세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세공무원의 채용·교육·보수·복무·퇴직 등 일련의 인사관련 절차를 국세행정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운용체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국세공무원법 제정이 무산된 만큼 이에대한 대안으로 금년중에는 국세공무원법(안)의 내용 중 일부를 현행 국가공무원법령 개정시 이에  반영하도록 중앙인사위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공무원법(안)에 들어있던 내용 중 당장 국가공무원법에 반영할 내용은 없고 시행령 사항인 만큼 시간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중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년중에 국가공무원법령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세청 조직이 세목별조직에서 기능별조직으로 전환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국세공무원 채용과 관련 직급을 9급 위주에서 7급 위주로 전환, 현행 7급 세무직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또 신규교육과 관련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한편 재경부는 중앙인사위가 별도의 국세공무원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해 무산됐기 때문에 금년중에는 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법 제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는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특정직 공무원이 경찰 소방 외무 검사 교육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재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국세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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