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고시 전면 개편

1999.05.31 00:00:00

조직개편안 발표따라 총1백63건 손질 착수

 오는 8월까지 국세청 훈령·고시 1백63건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정부중앙부처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새로운 조직 및 업무체계에 맞춰 훈령 91건과 고시 72건 등 모두 1백63건의 사무처리규정 등을 전면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각종 훈령을 개편할 15개 개편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무처리규정 개편작업을 통해 업무집행상 불합리하거나 납세자에게 불편·불만을 주는 훈령 등의 문제점을 개선, 오는 7월10일까지 1차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의 의견을 수렴해 7월말까지 2차시안을 완성한 뒤 8월17일까지 최종 확정안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훈령 개편작업에서 일선직원과 납세자의 혼란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와 일선직원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본·지방청보다는 일선 업무집행의 합리성과 간편성 등을 먼저 고려해 일선의 업무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도록 훈령 등을 단순·명료화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또한 상하간의 지휘체계 및 수평적 협조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생산성·합리성·투명성에 중심을 둔 업무처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고·조사업무지침 등과 같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시달하는 업무지침은 앞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업무처리 지침 및 고시는 편람화해 가제식으로 발간하면서 전산에 수록해 활용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통합조사시스템을 구축,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통합조사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행정서식도 재정비해 대폭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대대적인 훈령·고시 개편작업은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혁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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