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동자격' 유지 세무사업계 긴장

1999.11.01 00:00:00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방침이 현행제도 유지쪽으로 선회하면서 세무대리업계가 또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방침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연출돼 재경부방침이 선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에서다.

특허청은 당초 특허청 5년이상 근무경력 심사관 및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당초 방침을 번복, 특허청 심사관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폐지하되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은 현행유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제도폐지 추진과정에서 법무부 및 변호사회측의 반대논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따라 대한변리사회 등 변리사업계는 “특허청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대한변호사회 등 영향력있는 집단의 입장만을 고려해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리사업계는 특히 “특허청이 당초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증 자동 부여제도 폐지안을 만들면서 제시했던 폐지방침에 대한 당위성을 대한변호사회 등의 반대 논리에 의해 백지화시켰다”며 “정부당국이 특정자격사의 힘에 눌려 정책의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회는 법무부가 보낸 변리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사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법률사무를 말하는 것”이라며 “변리사 직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리사 자동자격문제는 곧바로 일선세정가와 세무사업계에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재경부에서 추진중인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들어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방침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돌출변수들이 내재돼 있으며 언제 번복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은 특히 `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존치결정'에 따라 크게 술렁이고 있는 세무사업계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와관련,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국세경력자에게 주고있는 자동자격마저 폐지하는 마당에 변호사·회계사에게는 그대로 자동자격을 계속 주겠다는 발상은 시대적인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현재 변호사에게 주고있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더라도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 가운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무상담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처분과 관련된 의견진술대리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할 경우 변호사는 세무기장과 결산조정업무만 제외될 뿐이며 현재에도 세무기장과 결산조정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생각할 경우 세무기장과 결산조정업무를 하려면 사법시험에서 세법과 회계에 관한 최소한의 검증과정 만큼이라도 거쳐야 한다는 세무사업계의 논리에 무게가 더욱 실려진다.
일선 세정가를 비롯한 조세전문가들도 세무처리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세무전문가가 세무사인데 세무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자에게 세무사자격을 그냥 줘 세무처리를 맡길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세무사업계의 논리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재경부도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과목이 세무사·변리사 시험과목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들 직종간 업무 성격도 크게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개정법률안이 국회상정 전에 수정될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어 정부방침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의 귀띔이다.
아직은 속단하기에는 이르며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세무사업계의 시각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있다.

한편 법무부와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률사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세무와 특허 관련 업무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두 자격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재경부안의 적극 저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경부의 방침 번복 가능성과 이에따른 세무사업계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호사업계-
변호사법 사무규정
세무·특허업무 모두 포함
자격주는 것은 당연

  세무사업계-
  국세경력자 자격도 폐지
  회계사·변호사만 존속
  시대흐름 역행


“정부안에 포함되더라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대부분이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뻔한 것 아니냐”는 한 세무사의 반문도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차관회의 상정이 연이어 두차례나 연기되고 있다는 점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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