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한보세금 2천여억원 취소결정

1999.11.11 00:00:00

국세청이 한보그룹에 부과한 세금중 2천여억원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강완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리회사 (주)한보 관리인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천8백90억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피고 처분 중 2천2백30여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97년도분 근로소득세 2천6백60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대상이 아니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지난 '97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보의 세금반환 청구소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한보그룹 계열사인 한보철강으로부터 당진제철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7천3백32억원의 가공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해 정태수 前총회장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근소세 법인세 농특세 등 5천여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94∼'97년분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 5천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한보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이 중 4천8백90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은 곧바로 상소할 계획으로 이 소송은 2심으로 넘겨지게 됐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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