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1999.11.11 00:00:00

조세감면 상응하는 재원보전골자


조세를 감면하게 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세입재원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앞으로 예산규모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적어도 2%P 낮게 책정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 공청회에서 마련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금융·기업구조조정 등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역할의  강화로 세출이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부진해 감세정책을 사용,  재정적자의 만성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조세감면시 이에 부합되는 세입재원 보전 방안을  마련한 후에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P 정도 낮게 책정하고 세계잉여금은 전액 재정적자 축소 및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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