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자 과세 추진

1999.11.11 00:00:00

국세청 무허가 쇼핑몰운영자 색출위해

국세청이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주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인터넷 순찰전담자를 지정,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의 거래실태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인터넷 쇼핑업체들의 경우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면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대금을 받고 제품은 택배로 배달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식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규모를 줄여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무허가 쇼핑몰을 색출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의 인터넷 순찰전담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검색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결제나 무통장입금 내역 등을 부가세 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해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쇼핑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전자화폐를 지급수단으로 하는 일부 쇼핑몰은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 매출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정보제공사업자(IP)의 경우는 한국통신 데이콤 등 온라인사업자가 정보제공량에 따라 사용료를 배분하고 있어 과세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부연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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