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審, 호주상속인이 병으로 승계인이 제사주재

1999.11.11 00:00:00

공부상 분묘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면제


호주상속인이 병환 등으로 제사를 주재하지 못한 관계로 호주상속인의 아들이 제사를 주재하면서 공부상 묘지인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소는 청구인 신某씨가 의정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정부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증여세 1백5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결정문에서 청구인 신某씨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부터 부친이 병환중에 있어 가족회의에 따라 장남인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기로 하고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를 호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분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청구인이 호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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