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통보는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과 이를 통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산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정부는 年初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맞춰 `행정기관의과세자료통보에관한규정'을 총리령으로 제정, 재경부 등 14개 행정기관과 서울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명시했다.
그러나 행정기관별 과세자료 통보실적은 각 부처별로 천차만별이며 극히 부진하기까지 하다.
재경부는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허가 ▲외화증권취득 ▲해외직접투자현황 ▲해외지점 및 사무소설치 등 12종류의 과세자료를 건별로 보고토록 돼 있으나 단 2건만 국세청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단 한건의 자료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특허사용권 등 3종류 14만여건, 건설교통부는 해외공사실적 등 8종류 13만여건을 각각 국세청에 통보했으나 규정에 미달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유수면매립 등 4종류의 과세자료를 통보토록 돼 있으나 全지자체를 통틀어 48건밖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총리령으로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왜 안지켜지나?
정부가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의료보험 통합에 맞춰 대두된 자영자 소득수준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행정기관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까닭은 총리령인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규정에 자료제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해마다 추진중인 세제개혁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이 관련기관간 협조부족이나 기관장의 의식부족으로 한낱 구호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는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규정이란 총리의 훈령제정전에도 소득·법인·부가세법은 물론 국세기본법에도 규정돼 있다.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 해당기관장이나 실무자에게 가할 제재수단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일이 아니라는 무사안일과 책임의식의 결여 때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