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의 정상화를 통한 정도세정을 펼치기 위해 위장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자도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될 경우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주요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에 제2차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의 과세 실액화를 위해 전문직사업자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97·'98년귀속 신고수입금액대비 '99년 제1기 부가세신고비율, 면세수입금액 비율 및 조사자 1인당 매출액 등을 분석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