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업무 수임 혜택 全無

1999.11.11 00:00:00

세무법인화 왜 어렵나

세무사사무실의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키 위해서는 제도적인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세무사들의 수임업무는 대부분 기장에 의해 세무조정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따라 수임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법인에 대한 세무고문과 법인조정 등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업무상 특수관계에 의해 수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무사의 세무조정업무 수임시 법인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또한 현행 세무법인 제도는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형태의 세무법인만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간에 능력이 다르고 구성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인화를 기피하는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업계의 시각이다.

세무사업계에서 세무법인을 회계법인과 같이 책임한계를 설정하는 유한회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에 배경을 두고 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또 법인의 구성원인 세무사는 본점 소재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1개의 분사무소도 둘 수 없으므로 영세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사는 거래처와의 거리가 멀어져 거래처 관리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과론적으로 세무법인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밖에 세무사 외 변호사 회계사 등 타자격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당국의 통제감독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고 세무법인만 당국으로부터 강한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세무법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법인의 성격을 회계법인과 같이 유한회사로 하고 사원의 요건과 사원 수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세무법인에 대한 우대조치로 세무조사의 특전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법인 및 그 법인이 조정신고한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책임을 전제로 우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세무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특별시 광역시 시 및 군에 법인거래처의 관리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1개 정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인 구성원의 수에 따라 분사무소의 수에 차등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