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아직도 `稅무법지대'

1999.05.27 00:00:00

현장기록 부실…위장증빙 소지 많아

각종 건설관련 공사수주시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도급관련 떡값과 공사대금 수수시 지급되는 리베이트, 발주처와의 유대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는 영원한 필요악인가.

건설업체의 변칙적인 회계처리와 회사자금의 불법유용 행위 등은 공공연한 비밀이 돼 온지 이미 오래다.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건설업체에 대한 稅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稅탈루의 무법지대'라는 멍에를 벗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건설업체의 이러한 변칙^불법행위는 건설공사 대부분이 도급계약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 그 근본적인 배경을 두고 있다. 실제로 국내 건설공사 대부분은 도급계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공사시 도급순위가 높은 큰 건설업체에서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각 전문공사를 소규모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별로 자재와 건설인력의 구매조달이 이뤄지므로 공사현장별로 공사원가가 구성되지만 이를 본사에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건설업체 대다수는 현장책임자가 경리업무에 미숙한 기술자 등으로 구성돼 있어 현장기록이 부실하고 위장·가공 증빙 등을 수취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도 이와관련, 공사도급관련 떡값과 공사대금 수수시 결제금액 10% 내외의 리베이트, 발주처와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로비자금 등의 필요에 따라 편^불법 회계처리가 빈번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관례성 음성자금과 회사자금의 유용 등을 위한 필요자금을 마련키 위해서는 수입금액의 누락과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통한 가공원가의 계상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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