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당해도 퇴직금소득공제

1999.05.24 00:00:00

“세제혜택 불공평”실직자들 항의에

앞으로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 범위에 정리해고는 물론 사업주 권고사직까지 포함된다.
재경부는 지난주 퇴직소득공제율(75%)이 적용되는 정리해고자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자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하게 된 직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고사직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주나 노동관서장이 확인해 주는 권고사직 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달말까지 제출해야 된다.

종전까지는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의 사유 중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자만이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권고사직을 당한 실직자들도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정리해고절차가 번거롭고 노조의 반발을 염려,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상당수의 실직자들이 정리해고에 따른 세제혜택의 형평성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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