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무역인프라(Infrastructure) 조성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세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물류센터, 해외애프터서비스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도 정부로부터 자금, 인력 등 각종의 지원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기반조성에관한법률(가칭)'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따르면 무역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무역정보화, 전시장, 전시기술, 해외물류시설, 해외무역네트워크 등 무역인프라 조성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제지원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