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작성

1999.05.24 00:00:00

22개그룹에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 30대그룹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내용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지난 1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그룹 중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22개 그룹과 각 계열별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및 대상 계열회사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 회계연도부터 30대그룹 중 22개 그룹은 회계감사대상인 자산규모 70억원이상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각 그룹들은 2000년5월말까지 결합재무제표를, 2000년7월말까지는 결합재무제표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작성대상 계열사는 모두 1천1백52개社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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