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 신고대행 앞장

1999.05.24 00:00:00

신고서작성 '염가수수료' 수용키로

세무대리인의 소득세신고서작성수수료 염가봉사조치에 불만을 품었던 세무대리업계가 이달 소득세신고가 진행되면서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서울 종로세무사협의회 徐俊錫 회장은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세무사들이 무료세무상담도 하는 마당에 신고서 작성료 염가봉사인들 못하겠느냐”면서 “종로지역 세무사들은 국세청의 방침을 적극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적극협조방침을 밝혔다.
 
다른 지역 K某세무사도 “세무행정의 큰 흐름을 볼 때 신고서작성대행은 세무사들이 맡는 것이 맞다”면서 “일부 세무사들이 3천∼5천원의 수수료로는 신고서작성을 못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신고서작성 염가봉사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H某세무사도 “신고서작성 등 납세자가 이행해야 할 부분에 속하는 일 중에서 납세자의 세무지식 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세정당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세무사들의 몫”이라며 “납세자 자율신고로 가기위한 세정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세무사들이 신고서작성능력이 없는 납세자들을 위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실비에도 못미치는 3천∼5천원의 수수료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도록 정한 국세청의 방침이 발표됐던 지난달의 분위기와 크게 달라진 것으로 국세청·지방청·세무서의 세무대리인 설득작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다수 세무사들이 변화된 시대흐름을 읽고 세무사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식이 성숙된 결과로 세무대리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도 소득세확정신고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세무사사무실 내방 납세자들이 하루 5∼10여명에 불과해 세무사들이 신고서작성대행에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지만 신고종료일이 임박하면서 한꺼번에 납세자들이 몰릴 경우 10∼20평 남짓한 세무사사무실의 공간사정상 혼잡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서를 빨리 작성해 가려는 세무사사무실 내방납세자와 한 업체라도 기장의뢰자로 더 유치해 보려는 세무사사무실 직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L某세무사는 “국세청 당국자들은 소득세신고서 작성이 3∼4분만에 뚝딱 해치울 수 있는 일쯤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리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신고서작성을 위해서는 이것 저것 내용을 물어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고서작성이 잘못됐을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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