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비리 자취 감췄다

1999.11.15 00:00:00

仁川화재사건 세무공무원 한명도 없어 正道稅政 표방·지역담당제 폐지 `주효'

지난 9월부터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정도세정을 표방한 국세청이 그동안 지역담당제 등으로 국세공무원과 민원인 등 관내 납세자들과의 유착의혹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평가는 국세청이 정도세정을 표방한지 70여일 남짓 지난 시점에서 나오고 있어 국세청 고위관계자들을 적잖이 고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최근 많은 젊은 학생들의 인명을 앗아간 인천의 라이브 호프집 화재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 구청공무원을 비롯해 구청장까지 구속되는 와중에도 국세공무원들이 사업장을 찾아가 떡값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고 있다. 역으로 “몇 년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구속되는 국세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었을지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되돌아보는 한 국세청 고위간부의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로 금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국세공무원의 `지역담당제 폐지'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세무서 직원 1인당 평균 6백~8백개, 많게는 1천여개가 넘는 관내 사업자나 납세자들을 담당하는 제도인 `지역담당제'를 전격 폐지하고 조사과를 제외한 세원관리과 징세과 등 타과 직원들의 외부 출장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지역담당제의 폐지는 지역납세자들과 국세공무원간에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 국세청은 현재 세원관리를 TIS에 의한 전산관리의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제2의 개청 선언으로 국세공무원들이 깨끗해진 것은 정부부처 중 해당 부처내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국세청 감찰조직의 노력도 일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역담당제의 폐지와 제2의 개청 정신은 `정도세정'이라는 점에 역점을 두고 감찰조직을 풀 가동, 국세공무원들이 납세자들과 유착하는 고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고위간부는 “밝고 맑고 바르고 당당한 정도세정 즉, 납세자들은 국세공무원들이 어떠한 경우도 부당한 금품을 받지않는다면 국세행정은 깨끗해졌다고 믿는 만큼 지역담당제의 폐지는 무엇보다 이런 관점에서라도 주효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