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안받으면 가산세

1999.11.15 00:00:00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10만원이상 물품사고

내년부터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10만원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 물품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영수증 수수질서 정착을 위해 지난해말 개정된 소득세법 중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규정이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산세부과 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도^소매업은 연간 매출액 3억원이상, 제조업은 1억5천만원이상,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이상 복식기장의무자이며 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邑^面단위의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 중 신용카드가입이 안된 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더라도 구입자에게 가산세를 물리지 않도록 해 농어촌지역의 영세자업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건당 10만원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수취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불분명기재한 지급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무기장가산세는 간편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나 수입금액 4천8백만원이하의 과세특례자 등 영세사업자는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개정된 소득세^법인세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모든 법인이나 사업소득자는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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