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장업 특소세 면제

1999.11.15 00:00:00

관광산업활성화위해

정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공연장업 등에 대해 특소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관광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을 확대하고 수도권내 관광호텔건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감면 및 관광공연장업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인천신공항면세점 운영에 한국관광공사를 참여시키고 수도권내 관광지 조성사업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경기도내 연수원 등 유휴시설을 외국인 숙박용 경기투어텔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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