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해조세경쟁 대응책마련 적극참여

1999.11.15 00:00:00

재경부

재경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으로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안정적 재정기반을 잠식한다는 OECD 유해조세경쟁 논의 및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재경부는 OECD의 유해조세경쟁 논의가 제조업 등으로 확대될 경우 현행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바하마 버뮤다  등 전세계 47개 국가의 국제적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國富의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98.10월부터 4차에 걸쳐 열린 유해조세논쟁포럼에 참여해 조세피난처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교환해 왔으며 15일 파리에서 열리는 5차회의에도 참석해 회원국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과 서비스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조세피난처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없으나 향후 유해조세논쟁이 제조업분야에까지 확대될 전망인 만큼 외국자본 유치시 부여하는 각종 조세감면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ECD는 현재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서비스분야에 과다하게 조세특혜를 부여하는 각국의 유해조세제도를 조사해 내년 6월중으로 결과를 OECD 이사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유해조세제도 운영국으로 판정된 나라는 조세조약을 파기하는 등 국제적 제재가 예상되며 향후에는 제조업 등 전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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