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적용 가산세 관련규정

1999.11.15 00:00:00

정부는 '98.12.28 세법개정시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2000.1.1부터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내년 1.1부터 적용되는 가산세관련 신설규정들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 신설)

-소득세법 제81조제9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백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98.12.28 신설)

-소득세법 제81조제10항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98.12.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8.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2제2항
법 제81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98.12.31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제1항
법 제81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98.12.31 신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천2백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총수입금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기타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제2항
법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로 본다.('98.12.31 신설)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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