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카드의무가입

1999.11.15 00:00:00

세무서장 부적합 판단땐 제외국세청 예외지침 시달

국세청의 `전문자격사 신용카드 의무가입 제외지침'이 일선에 시달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전문자격사들의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제외건의와 관련, 전문자격사에 대한 신용카드 가입지정은 전문자격사에 대한 과세정상화와 稅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예외없이 가입토록 한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사 등 일부 자격사의 경우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들을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극히 예외적인 제외지침을 마련해 일선에 시달했다.

시달된 제외지침에 따르면 주거래 품목의 단가가 5천원미만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통상적인 거래횟수, 사업자의 기본사항, 신용카드 자료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입지정이 부적합한 사업자의 경우는 세무서장이 판단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세무서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 안내문'을 받은 세무사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를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의무가입지정이 제외될 수도 있다.

한편 세무사업계에서는 그동안 거래처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지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세무사업계에서는 특히 세무사는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경우 과세자료를 이중으로 발생케 하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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