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 임용직' 5席

1999.11.18 00:00:00

중앙인사委, 중앙부처 1백29개자리 확정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김광웅)는 지난 15일 정부 중앙부처 1~3급 고위직을 외부전문가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제 대상'을 모두 1백29개 자리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경우 현재 26석의 국장급 중 5석이 최종확정됐다. 대상은 본청의 감사관(2급) 납세지원국장(2급) 국세공무원교육원장(2급)과 서울지방청의 납세지원국장(3급), 중부지방청의 세원관리국장(3급).

재경부는 국민생활국장(2급) 정책조정심의관(3급) 국제금융심의관(3급) 등 세자리이며, 관세청은 정보협력국장(2급) 광주세관장(3급) 등 두자리로 확정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각 부처의 개방직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번에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올 연말까지 직위별로 직무수행 요건을 정하고, 필요한 관련법령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임용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개방형직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며 결원이 발생해 개방할 경우에도 경쟁응시 또는 전보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모집공고를 한 후 부처별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 복수의 적격자를 선발해 중앙인사위의 심사를 거쳐 임용된다.

충원은 반드시 해당직위의 결원발생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동일직급 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개방형직위를 우선 충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신분은 외부전문가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내부공직자는 계약직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내부공직자 중 해당직위에 전보나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계약직공무원으로만 임용할 계획이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3년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경우는 임용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공개모집에서 선발되면 재계약이 가능하고 경력직인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신분변동없이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도록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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