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등의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구욱서 부장판사)는 지난주 채시라(취소청구금액 3억여원), 유동근( 〃 1억여원), 전인화( 〃 2억1천여만원), 최수종( 〃 1억8천여만원), 하희라( 〃 3억1천여만원)씨 등 5명이 서울 반포·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득세 3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는 이승연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94년도분 신고 불성실로 부과된 가산세 1천3백여만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활동의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이에따라 받은 전속계약금은 실질적으로 광고출연에 대한 대가인데다 광고모델 활동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탤런트들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광고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수입을 기타소득보다 세율이 높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94∼'96년도분 과세표준신고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광고 전속계약금의 경우 이들을 포함한 탤런트 김혜수씨 등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반면, 안성기 최불암 최진실씨 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채씨는 (주)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4억2천5백만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3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며 유씨 등도 같은 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잇따라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