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광고모델료 사업소득

1999.11.18 00:00:00

서울행정법원 연기자 고유활동 수입으로 봐야

탤런트 등의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구욱서 부장판사)는 지난주 채시라(취소청구금액 3억여원), 유동근( 〃 1억여원), 전인화( 〃 2억1천여만원), 최수종( 〃 1억8천여만원), 하희라( 〃 3억1천여만원)씨 등 5명이 서울 반포·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득세 3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는 이승연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94년도분 신고 불성실로 부과된 가산세 1천3백여만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활동의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이에따라 받은 전속계약금은 실질적으로 광고출연에 대한 대가인데다 광고모델 활동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탤런트들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광고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수입을 기타소득보다 세율이 높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94∼'96년도분 과세표준신고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광고 전속계약금의 경우 이들을 포함한 탤런트 김혜수씨  등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반면, 안성기 최불암 최진실씨 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채씨는 (주)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4억2천5백만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3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며 유씨 등도 같은 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잇따라 행정소송을 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