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999.11.18 00:00:00

국세경력자 직접세경력, 구비요건 삭제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설치
-세무사 등록취소에 준하는 자격정지제 신설
-국세경력 20년 이상자 1차 및 2차 일부 면제
-지방세 10년이상·5급, 5년이상 자 1차 면제
-지방세 20년이상 경력자 1차 면제
-대위급·10년이상 군경리 경력 자 1차 면제


지난 15일 현재 장·차관회의를 거친 재경부측의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은 크게 여섯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및 일부시험 면제로의 전환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국세경력 10년 이상인 자 가운데 일반직 5급이상 5년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러한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대신 시험의 일부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경력 10년이상인 자 가운데 5급이상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 뿐만 아니라 지방세 20년이상의 경력자에게도 세무사자격 1차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국세청의 기능조직으로의 전환에 따라 구분이 애매모호해진 국세경력자 직접세경력 구비요건을 아예 삭제키로 했다.

현재는 1차시험 전체과목과 2차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세경력 20년이상이면서 직접세경력이 5년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직접세경력 구비요건이 삭제돼 국세경력 20년이상인 자는 1차시험의 전체과목이 면제되고 2차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국세청내의 세무사시험 방법과 선발인원, 시험일부 면제 등 세무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키 위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점도 개정법률안의 주내용이다.

특히 군에서 대위급이상으로 10년이상 군경리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이 면제된다.

이밖에 세무사의 징계종류에 등록취소에 준하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제도가 신설된다는 점도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폐업으로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의 경우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한편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 대신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1차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은 사법개혁위측의 과제로 떠넘겨져 아직은 속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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