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환사채 예의주시

1999.05.20 00:00:00

발행급증따라 회계처리 관심고조

최근들어 경제환경변화와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전환사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국세청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차대조표 항목 가운데 자본항목은 세무조사과정에서나 서면분석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으로 지적돼 왔다.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봐야 하는 자본항목이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 세금일실의 결과를 초래시키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자성어린 목소리도 계속돼 왔다.
 
전환사채란 최초발행시에는 일반적인 사채와 같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발행조건에 따라 사채권자가 요구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사채발행회사의 영업성적이 부진할 때에는 사채권자로서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받고 영업성적이 좋을 때에는 전환권을 행사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고율의 배당수익과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채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전환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사채보다 이자율이 낮다.
 
국세청은 결국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환권 행사시 상환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입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자본이 증가하므로 자본구조가 개선될 수 있으며 관계회사가 인수토록 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대기업들이 전환사채를 선호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반면 자본항목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한 세무공무원들이 이를 간과해 조세일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보고 전환사채에 대한 조사요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朴貞圭 기자 simple@taxtimes.co.kr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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