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창투조합 조세지원체계화를'

1999.05.20 00:00:00

KIPF보고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조합의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합에 대해서도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으로 확대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KIPF)은 지난주 발표한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정책보고서에서 이들 조합에 대한 조세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IPF는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만 적용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투자조합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에만 인정되는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처리도 투자조합에게 확대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상 투자조합의 경우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해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 초기에는 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조합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PF는 현행 세법상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는데 원천징수소득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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