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여유갖고 `단단히 준비'

1999.05.20 00:00:00

부가세확정신고관리 `60일작전' 돌입

국세청이 오는 7월 '99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관리 60일작전(5월10일∼7월10일)'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발빠른 대응은 그동안의 부가세신고는 한달가량을 앞두고 관련지침이 시달됨으로써 시간에 쫓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등 사전신고관리에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국민연금실시에 따른 국민의 중요 관심사항인 전문직 및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조기현실화를 위해 이번 부가세신고 중요성을 감안,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7월에 실시하는 부가세확정신고와 관련된 사전·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지난주 각 지방청별로 일선세무서 부가세·법인세과장회의를 열고 '99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업무를 시달했다.
 
국세청은 우선 부가세신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집행방안을 오는 6월까지 조기에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사전조치를 통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데 전력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부가세가 과세된 만큼 지난 4월 예정신고내용을 5월중에 분석해 확정신고전에 불성실자를 가려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국민의 중요 관심사로 대두된 국민연금이 확대시행되면서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성실신고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간편장부 확대실시에 따른 과세 양성화 차원에서 성실신고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적극 홍보·지도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을 제정해 5월중에 고시하는 한편 검색프로그램도 빠른시일내에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제도는 그동안 과세표준 양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규모 자영업자가 세부담 증가없이 매출액을 사실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부가세확정신고부터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간이·과세특례사업자가 매출액을 전기대비 30%이상 성실신고할 경우 성실신고분에 대한 부가세가 향후 3년간 매년 1백%, 50%, 20% 경감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활용으로 간이·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의 수를 최대한 축소하되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특례제도 개편에 대한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사전에 마련, 전면 개정(제정)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공통적용지역과 종목, 세무서별 의견 등을 5월중에 수렴해 6월초까지 유형전환 통지하고 6월말까지 등록증을 갱신발급한 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세 세무조사와 관련 ▲부정환급 혐의자 ▲불성실 전문직사업자 ▲특별조사 ▲신용카드관련 불성실자 ▲취약업종 불성실자 등을 부가세신고 이전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전산세적 일제정비 및 미등록자 자진등록을 유도하고 부가세분야 사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해 기능별 조직과 연계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가세분야 TIS를 창의적으로 개발, 활용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金種詳 기자 jong@taxtimes.co.kr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