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막 뉴 스

1999.05.20 00:00:00

심사·심판청구중 택일

세금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하려면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나 국세청의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두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안에 합의했다.
기획위는 당초 심사청구는 행정심판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하되 심판청구는 임의절차로 하는 조정방안을 검토했으나 두 절차를 임의절차화 할 경우 법원 부담이 너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생명·신동아화재 조사

국세청이 신동아그룹 최순영(催淳永) 회장 일가의 탈세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대한생명, 신동아화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동아 등의 세무조사는 구속중인 崔회장과 가족, 신동아그룹 계열사의 탈세여부에 대한 것으로 서울청 조사국 직원 2백여명으로 하여금 지난 13일부터 착수, 1개월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1조 국채 하반기 발행

지난 19일 발행 예정이던 1조원 규모의 5년 만기 국고채권 발행이 하반기로 연기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장기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국채인수단이 장기채권 인수에 부담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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