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 상속·증여재산 평생과세

1999.11.22 00:00:00

부과제척기간 관계없이 혐의발견시점 1년내 부과

내년부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50억원이상의 상속·증여재산을 탈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세무공무원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50억원이하의 상속·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현행대로 1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평생 추적과세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 탈세 적용대상이 50억원이상 재산에만 한정되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50억원이상의 재산을 실명전환하거나 50억원이상의 해외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없는 50억원이상의 재산을 상속·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속·증여세 평생 과세기간을 50억원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이 기준을 모두 적용할 경우 업무량 증가로 인한 행정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편법적 상속·증여재산을 50억원이상의 고액재산가에 한정해 호화·사치와 富의 탈법적인 세습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앞으로도 富의 편법적인 세습을 통한 호화·사치생활자와 불로소득자에 대한 강도높은 과세강화 방안은 조세정의 구현과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성 해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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