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지원 금융상품 우체국서도

1999.11.22 00:00:00

정통부, 체신금융활성화위해 판매 추진

오는 2001년부터는 우체국에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각종 체신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우체국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도입한 세제지원 예금상품을 우체국에서도 판매키로 방침을 정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도입하려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공공재원 확보를 위한 연 1천2백만원 한도의 체신공공예금, 정기예금 ▲연 2천4백만원미만 소득자를 위한 재산형성체신공공예금 등이다.

이밖에 그동안 국내에 선보인 적이 없는 노약자우대예금, 장애자우대예금의 신설도 검토중이다.

현재 우체국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취급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 예금상품은 취급할 수 없는 상태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적자시대를 대비, 체신금융 활성화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우체국이 다양한 예금상품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재원 조달의 주요 창구로 활용돼 온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 2001년부터 폐지되므로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야 한다”면서 “부작용이 가장 적은 체신금융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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