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건설업 최대한 세정지원

1999.05.17 00:00:00

이건춘(李建春)청장 광주청 순시 기자간담회 요지

-국세청이 최근 국세행정 대개혁 방안을 발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번에 국세행정 개혁은 종전과는 달리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체계·제도·조직 등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세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확연히 달라진 국세행정의 참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바탕을 둔 `국민의 국세 행정'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세정 당국이 구조조정을 잘 추진하는 기업이나 수출·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방침인지.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합병 및 양도·양수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내용을 책자로 발간 배부하고, 지방청과 세무서에 M&A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집행해 왔다.
아울러 경쟁력 상실 업체를 과감히 처분하여 부채비율을 대폭 낮춘 기업,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증여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 기업 등 모범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성과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사항이며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년에도 이를 국세행정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26964>현재 특히 경영재건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기업자금 유출로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부도덕한 기업주, 소득에 걸맞지 않은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지방청과 세무서에 편성된 `정보수집 전담반'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IMF체제이후 호남지역 경제는 타지역에 비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지역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폭을 대폭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호남지역은 농·수산업 비중이 매우 높아(전국 평균의 2.6배)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영세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자금조달 등에서 대처능력이 미약하여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 및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명백한 세금탈루가 없는 한 원칙적 으로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다. 또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에 대하여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시설투자나 수출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광주, 전남·북지역의 건설업이 수주물량부족, 과당경쟁, 아파트 분양 부진으로 최근 부도가 급증하고 있는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은.
“광주지역은 건설업 법인수의 비율이 전 법인의 30.9%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업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다. IMF이후 건설 수주물량의 감소, 기업간 과당경쟁 및 아파트분양 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라인건설, 청전건설, 일신건설, 성원건설 등 많은 업체의 부도가 발생하였다. 이들 건설업체의 부도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광주청에서는 아파트 미분양이 많은 기업, 주요거래처의 부도나 휴·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당해기업이나 주요 거래처의 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명백한 세금탈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고 있으며, 납세담보요건을 완화하고 환급금에 대하여는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
-금번 국세청과 광주 상공회의소가 `합동세무정보센터'를 개설하였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국세청에서는 한차원 높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펴 나가기 위하여 상공인과 민원인이 더욱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공회의소에 합동세무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1일 처음 문을 연 서울지역 합동세무정보센터에서는 모든 세무관련상담 및 증명발급이 무료로 제공되어 기업인 및 일반납세자로부터 많은 이용과 호응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국 대도시에 확대 실시를 추진중이며, 부산광역시는 지난 3월25일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합동세무정보센터가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각종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납세자 만족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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