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낮은 과세자료 축소

1999.05.17 00:00:00

자금출처조사도 5천건으로 제한

국세행정개혁과제별 추진현황


◇ 납세서비스 제고
모든 납세업무의 우편·전화·팩스·인터넷처리를 제도화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의 세정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3월3일부터 사이버세무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합동세무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를 통한 중립적 납세서비스제공을 확대했다.
이밖에 납세서비스의 ISO 9002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절서비스 선도 표본세무서를 지방청별로 2개 관서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 과세자료처리 축소
연간 총 7백9만5천건의 과세자료 가운데 과세활용도가 높거나 자료상 관련자료 등 2백1만9천건을 즉시 처리하고 과세활용도가 낮은 5백7만6천건을 과세자료처리 대상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재산제세 자료처리 축소를 위해 재산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42만5천건에서 5천건으로 축소했다.
◇ 신용카드 이용확대를 통한 근거과세 기반구축
신용카드거래 기피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5월밀까지 권장기간을 거쳐 6월부터 연매출 1억5천만원이상자 중 신용카드미가맹점 34만3천6백42명을 강제 가입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병원 등 공익성이 높은 업종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 전문직 및 자영업자 과세현실화
3월부터 간편장부를 보급하여 영세사업자의 기장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 TIS에 의한 인별 종합납세성실도분석과 납세실상공개 등을 통해 과세현실화의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이와함께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회지도층임을 인식시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영세사업자 속에 숨어있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기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기장확대 추진
현재 43.5%의 기장자 비율을 오는 2003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기장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영세사업자를 위한 가계부 수준의 간편장부를 보급하고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세무협력단체와 공동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담당제 폐지
1월부터 담당자별 접수창구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일부터 지역담당제를 전면폐지했다.
◇ 우편신고 확대
현재 31.3%에 불과한 우편신고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고서식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서작성요령 및 우편신고 안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탈세감시 고발창구개설
고발창구를 단일화하여 080서비스전화 및 전송을 통합운영하는 고발창구를 개설했다.
또 고발창구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수입업종, 신규사업자에게 고발안내 스티커를 교부하고 있다.
◇ 창구직원 행동준칙 제정·시행
창구직원이 민원인과 대면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2백1개와 대화요령 1백55개에 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창구직원 행동준칙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동지침으로 ▲납세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의 일반예절과 응대요령 ▲민원상담이나 조사출장의 경우 기본자세 및 지켜야 할 사항 ▲민원인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려는 경우 대처요령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