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이용 신종탈세 집중조사

1999.11.25 00:00:00

국제조사요원 27日 현장본격투입



정보·수사전담 국가기관
공동양성 특수정예요원
자금 부당유출 등 단속



국제거래를 이용한 신종탈세를 집중조사하기 위해 특수교육을 받아왔던 국제조사요원 50명이 국제거래 조사현장에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국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6주동안 양성해온 국제거래 전문조사요원 50명을 이달 27일부터 국제거래 현장조사업무에 전격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국제조사요원 50명은 본청 8명, 서울청 16명, 중부청 4명, 대전청·부산청 각각 3명, 광주청 1명, 일선 세무서에 15명이 각각 배치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양성된 제1기 요원들은 그동안 미국의 내국세법과 전산세무 조사기법, 신용증실무무역금융, 외환실무, 국제금융거래 등의 국제거래 전반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신종 탈세수법, 미국 일본 등의 국제거래조사 사례 등을 집중연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세청은 오는 2001년까지 국제조사요원 3백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아래 이들 제1기 요원양성에 이어 내년에도 연이어 국제조사요원들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서 우수인력으로 차출된 이들 국제조사요원들은 국세청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경찰대학 등 정보·수사전담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양성한 특수정예요원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27일부터 실전에 곧바로 투입되는 이들 국제조사요원들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나 기업자금의 부당한 해외유출 등을 막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3개반에 불과한 국제거래 조사전담반을 7개반으로 대폭 늘리고 조사요원들의 자질을 크게 제고시킨다는 방침아래 이들 국제조사요원들에게는 인사상의 우대방안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이들 국제조사요원 전원에게는 해외유학 특전과 함께 급여 외의 별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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