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보증금제도 문제와 대책

1999.11.25 00:00:00

소매점들 공병 거절위해 해당점포 구입증명 요구


낮은 수수료 보관장소 부족공병회수 꺼려
제조사 책임있는 회수 수수료 현실화도 시급



현재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소비자가 4백㎖의 소주병이나 맥주공병을 소매점 등에 가져가면 4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술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에서 관리상의 문제점, 공병회수에 따르는 낮은 수수료(소매점은 4원, 도매점은 7원) 등 극히 소극적으로 대처로 실제 정해진 보증금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소매점이나 도매업자들 대부분은 반환받은 공병을 보관해 둘 장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몇 푼의 수수료를 위해 반환받아 보관하더라도 관리도중 20개들이 한 박스를 파손했을 경우 오히려 8백원을 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환받는 것은 물론 환불을 꺼리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이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자가 공병을 가져올 경우 이를 거절하기 위해 해당 점포에서 구입을 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입시의 영수증을  요구해 교묘히 환불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소매점들의 경우는 지난해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A사가 판매한 제품은 A사가 수거해야 한다)을 들며 아예 일부 제품의 경우는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떼를 쓰며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대책없이 그냥 공병을 돌려주거나 거주지의 재활용수집용으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소비자들은 보증금을 고스란히 제조사에 보태주는 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주류판매업소들이 공병회수를 거절하거나 공병값을 주지않을 경우는 주류공급을 15일간 중단하거나, 주세법에 의해 벌과금을 부과토록하고 있으나 국내의 많은 주류판매점을 일일이 단속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많은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주세사무처리규정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한 주류관계자는 “주류의 공병은 원천적으로 제조사의 재산인 만큼 제조사가 수거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회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유통단계별로 수거케하는 同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 소매점 등에서도 남의 재산(제조사)을 내 것처럼 취급할 수 있는 동기부여 즉, 공병수거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주류판매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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