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審, 임대보증금 매수자부담땐

1999.11.25 00:00:00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

부동산 매매와 관련, 특수관계인과 계약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등 제반경비를 부동산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이 비용도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소는 최근 청구인 장某씨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여세 6억6천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소는 결정문에서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계약서상의 가액과는 별도로 세입자의 제반경비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했을 경우 이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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