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일단 납부하고

1999.11.25 00:00:00

불복하는 것이 납세자에 유리


미납부시 가산금 추가부담으로 손해
`체납액납부' 법리상 다툼 영향안줘


`체납 국세, 억울하더라도 일단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금이 붙게 된다. 이 가산금은 체납발생후 세무서에서 독촉장이 발부된 후 미납부시부터 5%라는 고율로 부과되며, 또 매월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추가된다.

따라서 체납이 계속될 경우 최고  세액의 72%라는 가산세가 무겁게 부과되는 것이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다면 5년간 소송이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단 세금을 납부할 돈이 있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먼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금융권의 정기예금이자율이 8~9%라고는 하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많아야 5~6%의 수익을 올린다고 볼 때 체납액납부 후 소송에서 승소시 돌려받게되는 7.5%의 환급가산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최근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홍보하는 데 주력한 결과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인 신용관리기금이 체납한 법인세 1백40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은캐피탈의 체납액 2백50여억원 중 1백50억원을 현금징수 한 것과 함께 전액현금징수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체납자들의 경우 억울한 세금일지라도 일단 납부하면 국세청의 부과사실이 적법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납부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드물었다”며 “앞으로는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법리상의 다툼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폭넓게 홍보해 체납액 정리로 인한 국세행정의 낭비요소와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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